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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
2020-11-19 |   장성군 고시 제2020-175호 |   안전건설과 김용성 ☎ 061-390-7446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확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