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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2020-11-11 |   장성군 고시 제2020-166호 |   안전건설과 김건우 ☎ 061-390-744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 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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