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2020-11-04 |   장성군 공고 제2020-899호 |   주민복지과 박명숙 ☎ 061-390-7319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2조,「건강가정지원법」제35조,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의거 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할 역 있는 기관·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04. ~ 2020. 11. 11(7일간)
2. 접수기간 : 2020. 11. 12. ~ 2020. 11. 13.(2일간)
3. 접 수 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 (☎ 390-7319)
4. 접수방법 : 기한내 방문제출(09:00 ~ 18:00)
5. 신청서식 : 공고문(붙임서식)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20. 11. 04. ~ 2020. 11. 11(7일간)
2. 접수기간 : 2020. 11. 12. ~ 2020. 11. 13.(2일간)
3. 접 수 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 (☎ 390-7319)
4. 접수방법 : 기한내 방문제출(09:00 ~ 18:00)
5. 신청서식 : 공고문(붙임서식)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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