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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0-11-03   |   장성군 공고 제2020-893호   |   민원봉사과   변금희 ☎ 390-72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