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0-11-03 |   장성군 공고 제2020-893호 |   민원봉사과 변금희 ☎ 390-72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