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 와룡지구」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2차) 공시송달공고
2020-10-30 |   장성군 공고 제2020-889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47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룡 와룡지구」지적확정예정조서 및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황룡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0. 10. 30. ~ 2020. 11. 13. (15일 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지적확정예정조서 1부. 끝.
1. 공고대상 : 「황룡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0. 10. 30. ~ 2020. 11. 13. (15일 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지적확정예정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