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공공하수처리시설(남창지구) 사용개시 공고

2020-10-22   |   장성군 공고 제2020-866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진철호 ☎ 061-390-8551
하수도법 제15조 및(사용의 공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남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개시를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