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공공하수처리시설(남창지구) 사용개시 공고
2020-10-22 |   장성군 공고 제2020-866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진철호 ☎ 061-390-8551
하수도법 제15조 및(사용의 공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남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개시를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