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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기본계획 승인 고시
2020-10-22 |   장성군 고시 제2020-159호 |   도시재생과 형근욱 ☎ 061-390-7815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기본계획 승인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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