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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

2020-10-13   |   장성군 공고 제2020-833호   |   민원봉사과   변금희 ☎ 390-72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별지내역과 같이 접수되어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군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14 ~ 2020. 12. 14(2개월)
2. 신청건수 : 8건(91명)

붙임 1. 공고문 1부. 
     2. 확인서발급 사실통지 대상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