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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알림

2020-10-07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22호   |   농업기술센터   김유진 ☎ 061-390-8424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장성군
3.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자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장성군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5. 기간 : 2020.11.1. 00:00부터 2021.2.28. 24:00까지

6. 문의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39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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