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 요금 감면(2차) 신청 안내
2020-10-07 |   장성군 공고 제2020-819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최수영 ☎ 061-390-8562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2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 수 기 간 : ~ 10. 20.(화) 까지
2.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맑은물관리사업소(방문접수 또는 팩스, 우편접수)
3. 감면대상 : 장성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
단, 소규모 제조업 가능(떡집, 참기름, 방앗간 등)
4. 감면내용 : 2020년 7~12월 상수도 요금 100%(7~9월 기 납부액은 요청계좌로 환불)
5. 감면방법 : ① 기존 감면 대상자 신청서 접수(환불계좌 기재)
② 7월 이후 신규업체 및 추가신청자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후 감면
6. 문 의 처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390-8562~3
붙임. 1.신청서 1부.
2. 상수도 요금 감면 연장 안내문 1부. 끝.
1. 접 수 기 간 : ~ 10. 20.(화) 까지
2.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맑은물관리사업소(방문접수 또는 팩스, 우편접수)
3. 감면대상 : 장성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
단, 소규모 제조업 가능(떡집, 참기름, 방앗간 등)
4. 감면내용 : 2020년 7~12월 상수도 요금 100%(7~9월 기 납부액은 요청계좌로 환불)
5. 감면방법 : ① 기존 감면 대상자 신청서 접수(환불계좌 기재)
② 7월 이후 신규업체 및 추가신청자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후 감면
6. 문 의 처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390-8562~3
붙임. 1.신청서 1부.
2. 상수도 요금 감면 연장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