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0-10-06 |   장성군 공고 제2020-812호 |   안전건설과 이정태 ☎ 061-390-7025
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기본법 위반자(민방위교육의무 불응)에게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이*성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20. 10. 6. ~ 10. 21.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이*성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20. 10. 6. ~ 10. 21.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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