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미상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020-10-07 |   장성군 공고 제2020-811호 |   경제교통과 박근우 ☎ 0613907375
소유자 미상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교통 소통 장애 · 주민 불편 ·도시미관 저해로 견인 보관된 소유자 미상의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소유자(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 이전에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및 권리행사통보 등을 공시송달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10. 7. ∼ 2020. 11. 9.
2.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총3대)
3. 강제처리(폐차)일 : 2020. 11. 10. 이후
4. 보관 장소 : 장성군 황룡면 장성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5. 기타 :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방치자동차 목록 1부. 끝.
우리 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교통 소통 장애 · 주민 불편 ·도시미관 저해로 견인 보관된 소유자 미상의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소유자(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 이전에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및 권리행사통보 등을 공시송달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10. 7. ∼ 2020. 11. 9.
2.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총3대)
3. 강제처리(폐차)일 : 2020. 11. 10. 이후
4. 보관 장소 : 장성군 황룡면 장성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5. 기타 :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방치자동차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