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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사실 공고
2020-10-05 |   장성군 공고 제2020-805호 |   민원봉사과 변금희 ☎ 390-72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사실을 공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