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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
2020-09-29 |   장성군 공고 제2020-804호 |   재무과 임해진 ☎ 061-390-78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9.29.~10.29.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결정공시문 1부 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9.29.~10.29.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결정공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 6월1일 결정공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