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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공개
2020-09-23 |   장성군 공고 제2020-793호 |   안전건설과 전준봉 ☎ 061-390-7488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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