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소로 3-708, 보행자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20-08-28 |   장성군 고시 제2020-134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626-33번지 일원의 장성 군계획시설(소로 3-708, 보행자도로)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