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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결정 고시
2020-08-25 |   장성군 고시 제2020-131호 |   경제교통과 남재상 ☎ 061-390-736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전라남도 도로교통과-23077(2020. 8.12.)호」에 따라 장성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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