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용 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2020-08-20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0-6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정회진 ☎ 061-390-855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용 CCTV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용 CCTV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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