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020-08-07 |   장성군 공고 제2020-674호 |   안전건설과 전준봉 ☎ 061-390-7488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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