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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주유소 및 휴게소)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

2020-08-07   |   장성군 공고 제2020-670호   |   민원봉사과   임형국 ☎ 061-390-7247
장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주유소 및 휴게소)에 관련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0조제1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업현황


사업시행지의
위      치
사업종류
사업 규모
사업 시행자
사업의 시행시기
비고
남면 월정리 123-3외 4필지
주유소 및 휴게소
 ㅇ 주유소 및 휴게소
  - 면적 : 753,73㎡
 ㅇ 토지형질변경
  - 면적 : 7,419㎡ 
김용필
(남면 평산신평길 51)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붙임 : 1.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1부.
       2. 주민 의견서 1부.
       3.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