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주유소 및 휴게소)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
2020-08-07 |   장성군 공고 제2020-670호 |   민원봉사과 임형국 ☎ 061-390-7247
장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주유소 및 휴게소)에 관련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0조제1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업현황
사업시행지의
위 치
사업종류
사업 규모
사업 시행자
사업의 시행시기
비고
남면 월정리 123-3외 4필지
주유소 및 휴게소
ㅇ 주유소 및 휴게소
- 면적 : 753,73㎡
ㅇ 토지형질변경
- 면적 : 7,419㎡
김용필
(남면 평산신평길 51)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붙임 : 1.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1부.
2. 주민 의견서 1부.
3.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사업현황
사업시행지의
위 치
사업종류
사업 규모
사업 시행자
사업의 시행시기
비고
남면 월정리 123-3외 4필지
주유소 및 휴게소
ㅇ 주유소 및 휴게소
- 면적 : 753,73㎡
ㅇ 토지형질변경
- 면적 : 7,419㎡
김용필
(남면 평산신평길 51)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붙임 : 1.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1부.
2. 주민 의견서 1부.
3.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