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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020-07-28 |   장성군 공고 제2020-634호 |   환경위생과 장은철 ☎ 061-390-7346
「물환경보전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 일
장 성 군 수
주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 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