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및 일괄처리된 인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북이만무리, 기*서)
2020-07-20 |   장성군 공고 제2020-617호 |   민원봉사과 이미영 ☎ 061-390-7474
장기 미준공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예고)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