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0-07-21 |   장성군 고시 제2020-117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6호(2019.11.07.)로 고시된 장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0. 07. 21.
장 성 군 수
2020. 07. 21.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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