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2020-07-01 |   장성군 고시 제2020-103호 |   교통정책과 남재상 ☎ 061-390-7366
최근 인근 시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농촌버스, 택시)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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