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2020-06-22 |   장성군 공고 제2020-559호 |   교통정책과 박근우 ☎ 061-390-7375
우리 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교통 소통 장애 · 주민 불편 · 도시미관 저해로 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 요청하였으나 불응하거나 수취인 부재 · 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제2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20. 6. 22. ∼ 2020. 7. 22.(1개월)
2. 공고 대상 : 57두1207 등 총 8대(붙임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 : 2020. 7. 23. 이후
4. 기타 : 붙임 참조
1. 공고 기간 : 2020. 6. 22. ∼ 2020. 7. 22.(1개월)
2. 공고 대상 : 57두1207 등 총 8대(붙임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 : 2020. 7. 23. 이후
4. 기타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