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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20-06-15   |   장성군 공고 제2020-546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호남고속도로 장성졸음쉼터(순천방향) 개량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