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2020-06-15 |   장성군 공고 제2020-535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061-390-7488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우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우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다. 사업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집단화된 밭 지역에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
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일원
- 총사업비 : 869백만원(도비 782, 군비 87)
- 사업기간 : 2020. 6. ∼ 2021. 6.
- 주요사업
· 수원공 : 저류지 8개소(440㎥),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8조 3,554m
· 배수로 : 4조 L=248m · 농로 : 10조 L=1,653m
2.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가. 토지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13-6번지 등 162필지 15,037㎡(토지조서 붙임)
나. 물건 : 편입토지 상의 지장물 등 일체
3. 토지 ㆍ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6. 15. ∼ 2020. 6. 30. (15일)
나. 열람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 061-390-7488)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ㆍ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0. 7월 이후(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후 개별통지)
5.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장성군 안전건설과 기반조성담당(☎061-390-7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토지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우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다. 사업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집단화된 밭 지역에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
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일원
- 총사업비 : 869백만원(도비 782, 군비 87)
- 사업기간 : 2020. 6. ∼ 2021. 6.
- 주요사업
· 수원공 : 저류지 8개소(440㎥),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8조 3,554m
· 배수로 : 4조 L=248m · 농로 : 10조 L=1,653m
2.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가. 토지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13-6번지 등 162필지 15,037㎡(토지조서 붙임)
나. 물건 : 편입토지 상의 지장물 등 일체
3. 토지 ㆍ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6. 15. ∼ 2020. 6. 30. (15일)
나. 열람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 061-390-7488)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ㆍ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0. 7월 이후(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후 개별통지)
5.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장성군 안전건설과 기반조성담당(☎061-390-7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