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악취포집기(모니터링 시스템) 및 보안용 카메라 설치·운영 행정예고
2020-05-29 |   장성군 공고 제2020-482호 |   환경위생과 정찬우 ☎ 061-390-733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무인악취포집기(모니터링 시스템) 및 보안용 카메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무인악취포집기(모니터링 시스템) 및 보안용 카메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