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020-05-19 |   장성군 공고 제2020-453호 |   교통정책과 장우석 ☎ 061-390-7367
우리군 장성공영터미널 옆 자전거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0. 5. 19. ~ 2020. 6. 2.(14일간)
나. 대상자전거 : 17 대
다. 강제 처분 : 2020. 6. 3일 이후
라. 보관 장소 : 장성터미널 내(장성읍 영천리 1273-159)
마. 기타 문의 : 장성군청 교통정책과 (☎ 061-390-7368)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공고 내역 1부. 끝.
가. 공고 기간 : 2020. 5. 19. ~ 2020. 6. 2.(14일간)
나. 대상자전거 : 17 대
다. 강제 처분 : 2020. 6. 3일 이후
라. 보관 장소 : 장성터미널 내(장성읍 영천리 1273-159)
마. 기타 문의 : 장성군청 교통정책과 (☎ 061-390-7368)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공고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