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개정에 따른 자본금 특례신청 수리 공고
2020-05-13 |   장성군 공고 제2020-437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제5항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건설업의 등록) 아,(11)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특례적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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