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신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20-05-15 |   장성군 공고 제2020-435호 |   안전건설과 박성수 ☎ 061-390-7495
장성군에서 시행하는『신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