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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종 시설물의 해제고시(장성병원)
2020-05-06 |   장성군 고시 제2020-78호 |   안전건설과 박서윤 ☎ 06139071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시설물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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