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2020-04-29 |   장성군 공고 제2020-399호 |   재무과 임해진 ☎ 061-390-78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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