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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

2020-04-08   |   장성군 공고 제2020-347호   |   재무과   김태국 ☎ 061-390-7274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0-10번지 일원 장성 군의회 청사 및 북이면 사거리 일원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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