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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 장산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2020-04-08 |   장성군 고시 제2020-61호 |   도시재생과 김동주 ☎ 061-390-7816
서삼면 장산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 정비법」제59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