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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
2020-04-05 |   장성군 공고 제2020-329호 |   보건소 오에스더 ☎ 061)390-83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성군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명령합니다.
2020년 4월 5일
장 성 군 수
2020년 4월 5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