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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2020-03-30 |   장성군 공고 제2020-311호 |   총무과 이정아 ☎ 061-390-70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