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
2020-03-26 |   장성군 공고 제2020-307호 |   보건소 김정옥 ☎ 061-390-83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성군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명령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장 성 군 수
2020년 3월 26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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