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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인 단속카메라(CCTV) 성능개선 및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0-03-26   |   장성군 공고 제2020-297호   |   교통정책과   이전수 ☎ 061-390-7375
장성읍 중앙로 홀짝제 추진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성능개선  및 신규 설치 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25.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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