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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0-03-23   |   장성군 공고 제2020-282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061-390-7476
○ 공시송달 개요
  1. 제    목 : 건축법 위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0.3.23. ~ 2020.4.7.(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6. 기타사항
    가. 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