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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미납부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고
2020-03-20 |   장성군 공고 제2020-279호 |   기획감사담당관 곽종중 ☎ 061-390-721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압류통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납부고지 및 독촉고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수령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고
2. 공고대상 : 1명
3. 공고기간 : 2020. 03. 20. ~ 2020. 03. 05.(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문 의 처 : 장성군 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061-390-7215)
1. 공 고 명 :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고
2. 공고대상 : 1명
3. 공고기간 : 2020. 03. 20. ~ 2020. 03. 05.(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문 의 처 : 장성군 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061-390-7215)
| 첨부파일 | 공고문(김선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