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고시
2020-03-20 |   장성군 고시 제2020-51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47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측량·조사 수행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율곡지구·부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장성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진원 율곡지구, 삼계 부성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 204번지 일원 (율곡지구)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73번지 일원 (부성지구)
- 면 적 : 524필지 / 319,139㎡ (율곡지구)
323필지 / 276,196㎡ (부성지구)
4.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장성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진원 율곡지구, 삼계 부성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 204번지 일원 (율곡지구)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73번지 일원 (부성지구)
- 면 적 : 524필지 / 319,139㎡ (율곡지구)
323필지 / 276,196㎡ (부성지구)
4.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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