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면 고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20-03-12 |   장성군 고시 제2020-45호 |   도시재생과 김동주 ☎ 061-390-7816
진원면 고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제59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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