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2020-03-13 |   장성군 공고 제2020-254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061-390-7488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서재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서재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나.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다. 사업목적 및 개요
○ 목 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과 농업용수 손실 최소화로 영농편의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일원
- 수혜면적 : 10.0ha
- 총사업비 : 565백만원(도비 452, 군비 113)
- 사업기간 : 2020. 4. ∼ 2021. 12.
- 주요사업
ㆍ제 방 : 지방 숭상(L=73.0m, H=0.8m), 상류사석고르기(L=73.0m, T=0.5m)
ㆍ여 수 로 : 물넘이 재설치 L=6.7m, H=1.1m
ㆍ방 수 로 : 재설치 L=62.4m, B=6.7~1.5m
ㆍ기초처리 : 케텐그라우팅 43공
2.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가. 토지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산28번지 등 9필지 2,362㎡(토지조서 붙임)
나. 물건 : 편입토지 상의 지장물 등 일체(해당없음)
3. 토지 ㆍ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3. 13. ∼ 2020. 3. 27. (15일)
나. 열람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 061-390-7488)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ㆍ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라. 이의조치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조치 내용 통보
마. 토지ㆍ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ㆍ물건 등 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0. 5월 이후(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후 개별통지)
※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 을 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실시
나.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2인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서재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나.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다. 사업목적 및 개요
○ 목 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과 농업용수 손실 최소화로 영농편의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일원
- 수혜면적 : 10.0ha
- 총사업비 : 565백만원(도비 452, 군비 113)
- 사업기간 : 2020. 4. ∼ 2021. 12.
- 주요사업
ㆍ제 방 : 지방 숭상(L=73.0m, H=0.8m), 상류사석고르기(L=73.0m, T=0.5m)
ㆍ여 수 로 : 물넘이 재설치 L=6.7m, H=1.1m
ㆍ방 수 로 : 재설치 L=62.4m, B=6.7~1.5m
ㆍ기초처리 : 케텐그라우팅 43공
2.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가. 토지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산28번지 등 9필지 2,362㎡(토지조서 붙임)
나. 물건 : 편입토지 상의 지장물 등 일체(해당없음)
3. 토지 ㆍ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3. 13. ∼ 2020. 3. 27. (15일)
나. 열람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 061-390-7488)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ㆍ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라. 이의조치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조치 내용 통보
마. 토지ㆍ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ㆍ물건 등 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0. 5월 이후(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후 개별통지)
※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 을 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실시
나.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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