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020-03-06 |   장성군 공고 제2020-225호 |   안전건설과 김태주 ☎ 061-390-748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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