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2020-03-04 |   장성군 공고 제2020-222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최수영 ☎ 061-390-8562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성군 소상공인의 운영난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o 기 간 : 2020년 3월 ~ 5월(3개월 예정)
o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2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장성군 소재 사업장
②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
o 감면내용 : 상수도요금 100% 감면
o 신청기간 : 2020. 3. 5. ~ 3. 31.
o 신청접수 : 읍면행정복지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문 및 팩스 접수
o 신청서류 : 1. 수도요금감면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o 문 의 처 : 장성군청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62, 8563 / FAX 061-390-7670)
o 기 간 : 2020년 3월 ~ 5월(3개월 예정)
o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2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장성군 소재 사업장
②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
o 감면내용 : 상수도요금 100% 감면
o 신청기간 : 2020. 3. 5. ~ 3. 31.
o 신청접수 : 읍면행정복지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문 및 팩스 접수
o 신청서류 : 1. 수도요금감면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o 문 의 처 : 장성군청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62, 8563 / FAX 061-390-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