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교육청)사업 공사완료 공고
2020-03-04 |   장성군 공고 제2020-215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교육청)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 제4항에 의거 건축 사용승인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별표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 3. .
장 성 군 수
2020. 3.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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