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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020-02-26   |   장성군 공고 제2020-185호   |   장성읍   김광수 ☎ 061-390-681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코자 합니다.

1. 대상자 : 2명
  
  - 장성읍 매화5길 김*철

  - 장성읍 부흥리   김*주

2. 공고기간 : 2020. 2. 26. ~ 3.. 3.(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 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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