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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고시
2020-02-27 |   장성군 고시 제2020-33호 |   안전건설과 김태주 ☎ 061-390-748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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